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AI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(주)펫나우

  1. 실증특례 지정사실

– 유효기간 : 2024.04.30 ~ 2026.04.29

–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 스마트폰 앱으로 반려동물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등록 및 조회하는 서비스로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무선식별장치에 더해 추가적인 식별수단을 제공하여 반려견 양육인구에게 추가적인 동물권 친화적인 선택을 제공함

– 지정서 사본

  1. 이용자 유의사항

– 실증특례의 기준: 생체인식을 통한 반려동물 동물등록 수행

– 범위 및 규모: (1차년도) 서울특별시 1,000마리, (2차년도) 수도권 5,000마리

– 조건: 생체인식 수단이 정식으로 동물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수단으로 동물등록 필요함을 고지

–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: 반려견 비문등록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호조치를 유지하며, 이용자/반려동물 편익 증진을 위해 연구 및 활용 예정임

 

  1. 이용자 보호방안 

– 물리적 안전조치 및 주기적 점검

– 이행계획 및 보안규정 수립

– 재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및 내부교육 실시

– 외부기관 보안감사

 

  1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
– 비문인식 방식은 실증특례로 지정된 2024년 1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등록방식이 아니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단계임

– 실증특례 종료 후 비문인식이 동물등록 방식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등록방식(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)으로 동물등록이 필요함